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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 A to Z!

  • 등록일 : 16.03.14
  • 조회수 : 23




[배포 보도자료 원문]

청소년 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 A to Z!

- 평생교육시설에서 자격검정과목을 이수할 경우 필기시험 면제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인범죄 모방이 기승을 부리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만들고 이들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에 임용되어 청소년 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시설과 단체에서 청소년에게 맞는 교육과 지도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250명당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청소년 시설과 단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청소년학 관련 분야 전공 졸업자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자격검정과목을 이수한 학습자에 한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급의 경우, 대학 졸업(예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8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3급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7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자의 경우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 전문교육기관인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습자는 면접시험과 연수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