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보도자료 원문]법정 의무교육인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인터넷으로 편하게 수강하세요 - 운전 후 1개월 이내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한국가스안전공사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은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이다(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위반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그 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수강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사이버교육을 통한 서비스가 오픈되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사이버 강의실에서 바로 학습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수강생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이버교육은 복습기능을 제공하여 언제든 반복 수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자책을 통해 요점정리 등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등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현재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에듀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체제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해 원격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