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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제2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성황리 열려

  • 등록일 : 12.12.10
  • 조회수 : 4




[배포 보도자료 원문]

에듀윌, ‘제2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성황리 열려

- 역대 최대 규모, 축하와 함께 정보 교류의 자리 마련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 eduwill.net)이 지난 5일(수) 오후 7시 구로동 정현탑웨딩홀시티에서 개최한 ‘제2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합격자 모임은 그 동안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향후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는 동영상 및 학원 수강 합격생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합격자 모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에듀윌 민법 홍정표 교수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홍정표 교수 외에도 공인중개사 교수진이 참석해 합격생들을 축하했다.

합격생들은 교수님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돌리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고, 수험기간 동안의 어려움과 합격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모임회장은 어느새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15살이라는 나이에 최연소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권효준군도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에듀윌 남영택 이사는 축사를 통해 “2009년 본사 비전홀에서 처음 개최했던 합격자 모임을 이제는 이처럼 큰 행사로 치를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에듀윌 공인중개사 출신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합격자 모임 운영 방안 및 임원 선출의 시간을 가졌다. 향후 지속적인 커뮤니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격생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어 단합의 시간을 통해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1차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평가하고, 2차는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공시법령 및 관련세법, 부동산공법을 치른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