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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LPG자동차운전자교육 받고, 안전하게

  • 등록일 : 14.07.25
  • 조회수 : 5




[배포 보도자료 원문]

여름휴가 ‘LPG자동차운전자교육’받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차량을 이용해 여름휴가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여름휴가 성수기 기간에는 교통이 혼잡해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한데,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여름휴가길 안전을 위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을 꼭 받도록 하자.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이며,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며,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를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단, 수강생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은 총 6차시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가스의 기초와 LPG자동차 특성, 구조 및 기능, LPG자동차 점검 및 안전관리 요령, 응급조치 및 사고사례 등을 수강하게 된다. 오프라인 신청자도 언제든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전환이 가능하다. 온라인 수강을 할 경우 복습기능을 통해 언제든 반복 수강이 가능하고, 전자 책을 통해 요점정리 등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어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에듀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편리한 수강을 위해 연중 상시 체제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이드를 음성으로 지원하고,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 수강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도 어렵지 않게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아직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를 통해 빠르고 쉽게 교육을 이수 받아 여름휴가의 즐거움과 함께 안전까지 챙기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